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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폭력 상담] 생기부 기재 유보 조건 및 조치별 삭제 시기 총정리

제주도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리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유보 및 삭제 규정. 1~9호 조치별 보존 기간과 졸업 시 삭제 심의 조건을 확인하고 아이의 진로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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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결
Apr 22, 2026
[제주 학교폭력 상담] 생기부 기재 유보 조건 및 조치별 삭제 시기 총정리
Contents
1.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위치2. 생기부 기재 유보 제도3. 조치별 삭제 시기 및 보존 기간4. 법률적 대응의 핵심 : 진정성과 전문성

학교폭력 가해 판정 시 따르는 학생부(생기부) 기록은 상급 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장래의 진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입시 현장에서는 학폭 이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감점이나 결격 사유로 반영하는 추세가 강화되었기에, 학부모와 학생의 중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모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기재 유보 조건과 조치별 보존 및 삭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법률사무소에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위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이 받는 조치는 생기부 내 특정 영역에 기록됩니다. 이는 사안을 바라보는 법적·교육적 기준이 세밀함을 의미합니다.

  • 기재 영역 :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등


2. 생기부 기재 유보 제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기재를 유보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주어집니다.

적용 대상 조치

유보 조건

주의 사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교내봉사)

조치 사항의

성실한 이행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동일 학교급 내 재범 시 이전 유보 기록까지 모두 소환되어 기재됨


3. 조치별 삭제 시기 및 보존 기간

조치의 강도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하지만, 사안이 중할 경우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거나 영구히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 시 및 졸업 후 삭제 규정]

  • 제1호 ~ 제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4호(사회봉사) ~ 제5호(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기본입니다.

  • 제6호(출석정지) ~ 제7호(학급교체) :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 단, 4호~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제8호(전학) : 예외 없이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 제9호(퇴학) : 삭제되지 않습니다.


4. 법률적 대응의 핵심 : 진정성과 전문성

생기부 기록의 유보나 삭제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학생과의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이 법적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주도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차분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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